사회손구민
검찰이 서울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범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작년 9월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73세 건물주를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현금 1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3살 손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이 명백한데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처벌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손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