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단독] "민사고, 정순신 아들 '전학 적법' 판결 알고도 무대응"

입력 | 2023-03-08 17:40   수정 | 2023-03-08 17:40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전학′ 징계 조치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을 통보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제기한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는 학교 측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족사관고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정순신 씨 측이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을 2018년 9월 4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순신 씨 측은 2018년 9월 행정소송 1심에 이어 이듬해 1월과 4월, 각각 2심과 3심에서도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민사고는 2심부터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소송 진행 상황을 강원도 측에 문의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민사고 측은 서면 답변서에서 ″2심 결과가 1심처럼 문서로 학교에 송달될 것으로 판단해 강원도 측에 알아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고는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한 전학 조치가 최종 결정된 2018년 6월 29일 이후 7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14일에서야 강원도교육감에게 전학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에 따르면, ″고등학교 장은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동용 의원은 ″전학을 보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어떤 이유로 지연됐는지 따져볼 대목″이라며 ″늑장 전학으로 사실상 2차 가해가 진행되는 상황에도 학교 측은 전학 보내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