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08 17:44 수정 | 2023-03-08 18:00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사체 1천2백여 구를 방치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왜 사료를 주지 않았는지′, ′처음부터 굶겨 죽이려고 계획한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최근 2~3년간 개를 집으로 데려온 뒤 먹이를 주지 않아 1천2백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한 마리에 1만 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