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대검, 연인간 반복 폭력·보복 범행 '구속 수사 원칙'

입력 | 2023-03-08 18:02   수정 | 2023-03-08 18:03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검찰이 연인 사이 반복적인 폭행이나, 신고에 대한 보복 범행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반복해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폭력 전과자가 흉기를 쓴 경우, 신고했다고 보복하거나 가혹행위나 감금이 결합한 경우 등 죄질이 나쁜 교제폭력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을 검토하고, 상해나 주거침입 등 범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교제폭력 중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결별 이후 폭력적 성향이 표출된 경우, 가해자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을 형량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 요소로 삼을 계획입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폭력에 따른 상해 정도를 처벌 수준에 반영하고, 보복 범죄의 구형량도 높이는 한편, 각종 평가요소를 정형화해 일정 기준을 넘기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자가 합의서를 내더라도 합의서 작성 경위나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따져 이른바 ′꼼수 감경′을 차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