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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F
'노동절 분신' 노조 간부 사망‥건설노조 "정권 탄압 규탄"
입력 | 2023-05-02 15:17 수정 | 2023-05-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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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영장심사 날인 노동절, 법원 앞에서 분신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하루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강원도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분신한 간부 양 모 씨는 오늘 오후 1시쯤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양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어제 오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양 씨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이날 법원은 양 씨를 포함한 3명 모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이 조합원 분신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었다″며 ″모레 용산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