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연인 상습폭행한 남성, 화해했지만 법원 징역 1년

입력 | 2023-05-31 09:03   수정 | 2023-05-31 09:03
연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남성이 연인과 합의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10여차례 걸쳐 연인을 골프채와 휴대전화 등으로 반복해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연인과 관계가 회복됐다고 주장했고 실제 피해 여성이 남성을 선처해 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진정으로 선처를 원한다해도, 그 뜻을 존중하는 것보다 피해자를 가해남성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과거 연애사실을 들은 뒤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피해 여성이 어머니에게 ″택시타려고 하면 붙잡힐 것 같다, 빨리 와달라″며 구호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