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음료 시음회를 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당 3명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주범 길모씨 측은 ″마약 음료를 제작해 운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마시게 한 것은 몰랐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협박을 받아 가담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범인 김모씨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마약공급책 역할을 한 박모씨는 마약음료에 사용된 필로폰 운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필로폰 10그램을 우유와 섞은 마약 음료 100병을 만든 뒤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처럼 속여 학생 13명에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료를 건네받아 마신 학생 9명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일당은 피해 학생 부모 6명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약시킨 뒤 돈을 뜯어내려 한 데 대해 길씨에게 법정형이 최소 징역 10년, 최대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정해져 있는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