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환자 이송 중 신호위반 사고 낸 구급차 기사 유죄

입력 | 2023-06-21 09:06   수정 | 2023-06-21 10:20
사이렌을 울리며 환자를 요양원으로 옮기다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와 충돌한 구급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동작구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에게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구급차 운전자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구급차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 신호 위반이 가능하다는 긴급 자동차의 예외 법 조항을 들어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규정이 긴급 자동차 운전자의 모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할 때는 면밀히 주의해 혹시라도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간다면 당연히 멈춰야 한다는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구급차 운전자가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구급차 운전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를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고, 응급 상황은 아니었던 만큼 긴급 자동차에 애초 해당하지도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