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수

외국서도 궁금해한 'Korean Age'‥내일부터 역사 속으로?

입력 | 2023-06-27 15:07   수정 | 2023-06-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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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12월 31일 태어난 아기들은 다음날이면 두 살이 됐습니다.

′연도′를 기준으로 태어난 해를 한 살로 세는 한국식 나이법 때문이었습니다.

생후 첫 생일인 돌잔치 때 초를 한 개 꽂는데, 이듬해 생일이면 두번째 생일이니 2개를 꽂아야 할지 나이가 세살이니 3개를 꽂아야 할지 헷갈리는 식입니다.

[2015년 ′시사매거진 2580′ 방송 중]
″초를 60개. (6개요?) 큰 거 6개. (큰 거 6개 챙겨드릴게요.) 59세니까 작은 것도 9개 주세요. (작은 거 9개 챙겨드려요?)″

민법상 공식적 나이는 ′만 나이′인데도,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인 한국식 나이를 거의 사용해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있어왔던 셈법이지만 지금은 대부분 자취를 감추고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관습입니다.

내일부터는 법적 나이는 물론 사회적 나이도 ′만 나이′로 적용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0세′로 보고, 첫 생일이 지나야 1세, 이후로도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는 셈법입니다.

가령 기자가 태어난 해인 1988년생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올해가 2023년인 만큼 생일이 지났으면 35세, 생일이 11월인 기자처럼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34세가 됩니다.

한국식 나이로는 36살이었는데, 한 살 또는 두 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완규/법제처장]
″6월 28일부터 모든 국민이 한 살, 또는 두 살 젊어진다는 홍보멘트가, 생일 지난 분들은 한 살 적어지고 생일이 안 지난 분들은 두 살 적어집니다.″

′한국식 나이′가 제도적으로 사라지긴 하지만, 사람들의 일상에서 기존 나이를 기반으로 한 호칭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초등학교 취학과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에도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학 연령이나 병역 의무 등은 1년 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청소년보호법상 담배나 주류 구매 연령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아, 2004년생부터는 생일과 관계없이 기존대로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