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슬기

'만 나이' 도입돼도 술·담배는 '2004년 생' 부터

입력 | 2023-06-27 17:13   수정 | 2023-06-27 17:14
내일(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술과 담배 구입은 지금과 같이 2004년 1월 1일생부터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인 ′연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선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는 2004년생부터 술과 담배 구입이 가능하고, 내년엔 2005년생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