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27 17:53 수정 | 2023-06-27 17:54
10·29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자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마지막 탄핵 재판 기일에, 유족이 직접 출석해 ″이 장관을 탄핵해 달라″고 호소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한 고 이주영 씨의 부친 이정민 씨는 ″이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책임자에게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울먹이며 진술했습니다.
이씨는 ″10만 인파가 모인다는 수많은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 장관은 대책을 수립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며 ″참사 이후 유족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유남석 헌재소장 등 재판관의 이름을 한명 한며 부르며 ″이상민 장관은 참사 당일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행안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을 위한 장관 역할만 수행했다″며 ″대한민국에 이런 참사는 다시 없어야 하며, 자신들과 같은 유족도 자신들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재판관들이 엄중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지켰고 헌법 질서를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나 행동이 없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은 ″지금까지 양측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2월 9일로부터 6개월 뒤인 8월 초까지는 헌재의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