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06 11:37 수정 | 2023-07-06 11:38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속속 보험금 지급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지난 2014년 캄보디아 만삭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당사자인 남편 이모씨가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달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보험금 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1년 ″이 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미래에셋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가 이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24살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씨가 아내의 사망보험 25건에 가입했다며 이 씨를 보험 사기와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보험사기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확정했고, 이 씨는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 씨에게 보험금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뒤 다른 보험사들과 진행 중인 하급심에서도 보험금 지급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이 남편은 최종적으로 97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