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자신을 폭행을 신고한 전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 5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로 전 연인이던 40대 여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는 김 씨의 폭력적인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참히 살해됐고, 김 씨는 사체를 유기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김 씨가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김 씨는 ″죄를 지은 자신이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되물으며 자신이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뉴스로 살인과 보복살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