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재판 분리해서 진행"

입력 | 2023-11-13 15:12   수정 | 2023-11-13 15:12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다른 사건들과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총선 전에 첫 유무죄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앞서 재판이 진행된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성남FC 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과는 별도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사건 분량이 많은데 추가로 위증교사 사건을 같이 진행하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지만,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며 사건을 모두 병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 측은 ″사건 구조가 다르고 김 씨는 대장동 등 다른 사건과 무관하다″며 분리 재판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검찰은 ″병합 요건인지 아닌지만 보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요청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총선이 나가지 못하도록 괴롭히기 위한 것이었다면, 백현동 특혜 의혹도 따로 재판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 측은 ″이미 모두 자백했는데,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아 판결이 늦어지는 건 부당하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3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핵심 증인인 김진성에게 수차례 전화해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