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검찰, 청량리 살인예고 30대 징역 1년 선고에 항소

입력 | 2023-11-16 16:30   수정 | 2023-11-16 16:30
검찰이 ″살인을 하겠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월 ″청량리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을 예고했고 경찰·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와 살인예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져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