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반쯤 인천시 동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자신의 차량 뒤에서 걷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