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이예람 중사 가해 장중사 '2차 가해' 혐의 2심도 징역 1년

입력 | 2023-11-23 16:45   수정 | 2023-11-23 16:46
법원이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이후 2차 가해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장모 중사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재작년 3월 공군 비행단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도한 처벌인지 의심을 갖고 심리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 역시 간접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발언했더라도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별것 아닌 것을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소문이 확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예람 중사는 당시 성추행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재작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장 중사는 작년 9월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