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건휘

SR, 중고거래 플랫폼 '설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

입력 | 2024-01-22 11:45   수정 | 2024-01-22 11:46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이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설 명절 SRT 승차권 불법 거래를 단속합니다.

SR은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며, 암표 이용 적발시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철도사업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