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건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주택의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해 피해자 지원에 나섭니다.
LH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2명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 동의 아래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매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 가능했으나, 이제는 피해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 겁니다.
LH는 또 다가구주택 매입 시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시세 3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