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현지

부영 출산장려금 1억원 세금 혜택 가닥‥정부, 전향적 검토

입력 | 2024-02-15 14:19   수정 | 2024-02-15 14:19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을 두고 정부가 법인과 직원 가족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영 사례와 관련해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세금을 적게 내면서 법인도 법인세 부담을 덜어낼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 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증여′로 해석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은 이는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 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기업은 손금 산입 또는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된다면 법인은 비용 처리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를 받은 직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해석과 법 적용을 놓고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