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영

신생아 특례대출 두달간 4.5조 원 신청‥소득 요건 상향

입력 | 2024-04-04 13:57   수정 | 2024-04-04 15:25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이후 두 달간 4조 5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만8천358건, 총 4조5천246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디딤돌 신청이 1만3천236건, 3조5천645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습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64%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액이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의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1억 3천만원 이하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준을 2억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