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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입력 | 2024-01-15 11:37   수정 | 2024-01-15 11:37
지금까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적용했던 상한액이 폐지되고, 대신 환수 금액의 30% 안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익신고로 국가나 공공기관 등의 수익을 회복시키거나 늘리게 되면 신고자는 최고 30억 원 한도 안에서 보상금을 받았을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상한 기준을 없애고 환수한 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익위 요구를 따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