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

입력 | 2024-01-19 17:31   수정 | 2024-01-19 17:32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을 오늘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표결에 불참했으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