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녹색정의당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반대, 시대착오적 주장"

입력 | 2024-03-27 16:19   수정 | 2024-03-27 16:19
녹색정의당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반대가 반여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아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이미 세계인권기구에서 원칙으로 삼은 지 오래된 기준″이라며 ″UN 소속 인권기구들이 한국정부에 수차례 개정을 권고했으며, 2021년엔 유엔인권이사회도 강조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재 법원이 사실상 동의에 준하게 하고 있다′며 비동의간음죄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비동의간음죄 도입이 필요하고 적합함을 보여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총선 시기에 갑작스러운 한동훈 위원장의 비동의간음죄 반대 발언은, 여성과 인권에 반하고 국제적 인권 흐름에 역행하더라도, 선거를 위해 갈라치기 정치를 이용하겠다는 조급한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더욱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의 갈라치기 정치에 더불어민주당도 휘말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10대 공약에 넣었던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보도되자마자 불쑥 나서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다′며 퇴행에 힘을 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의 유불리로 여성과 인권을 장식품으로 만드는 낡은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비동의간음죄 입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 반대한다″며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걸로 논란이 일자,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실무적 착오로 검토 단계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