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교인들에게 5백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교회 집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2016년부터 약 5년 반 동안 교인 등 53명에게 수천 퍼센트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53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교회 집사 60대 신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장애인 단체 등에서 봉사하면서 교인들의 신뢰를 얻어낸 신 씨는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며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평생 힘들게 모은 전 재산과 자녀 등록금, 결혼자금을 투자했는데, 신 씨는 고급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며 명품 의류와 가방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꾸짖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