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구본창 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죄가 가볍다고 보고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보류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사이트의 주된 운영 목적이 신상정보를 공개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사적 제재에 가깝다″면서 ″일률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것은 권리 침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에 따라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사적 제재가 허용되면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