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대법 "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 안돼"

입력 | 2024-01-08 09:07   수정 | 2024-01-08 09:07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9년 지역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 등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제출된 증거에 대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최 씨 아내가, 최 씨 몰래 자동녹음 기능을 켜 3년간 녹음한 최 씨의 휴대전화 통화 파일을 증거로 냈는데, 대법원은 ″최 씨가 직접 통화한 내용으로 사생활 침해가 크지 않고, 은밀한 선거범죄 특성상 녹음이 증거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 인격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조건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