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승규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총선 전 선고 사실상 불가?

입력 | 2024-01-09 11:58   수정 | 2024-01-09 11:5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하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2024년 법관 정기인사와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심리를 맡아왔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맡아온 것입니다.

형사합의 34부는 지난해 초부터 이 사건의 심리를 담당했는데 이르면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사건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데다 심리도 많이 진행돼 대장동이나 성남FC, 위증교사 혐의보다 결론이 빨리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의 피습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워진 데다 강 부장판사의 사표로 재판장 교체가 불가피해지면서 총선 전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재판 심리를 담당해온 김상일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규태 부장판사와 김상일 부장판사가 정확히 어떤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