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광진구 한 호텔에서 와인 동호회 모임을 하다가 처음 만난 회원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 못 한다면서도 자신의 폭행 때문에 숨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