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수도권 일대에서 2백억 원대 전세사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1심 법원이 범죄단체 조직 활동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세입자 99명에게 205억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사무소 연 모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팀장 장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 그룹 채팅방을 통해 각종 지시사항을 전파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채팅방에서 실적이나 계약 과정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단체를 꾸리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민 생활 기반을 뿌리채 흔둔 중대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그 피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떠넘긴 것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