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경찰, 류희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피고발 사건 수사

입력 | 2024-01-15 13:37   수정 | 2024-01-15 13:37
가족과 지인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거 민원을 제기한 뒤 본인이 심의에 참여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됐던 사건을 지난 10일 양천경찰서로 이첩했다″며 ″현재 양천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심의 민원을 넣은 것과 관련해, ″류 위원장이 관련 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회피를 하지 않았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류 위원장은 반성도 없이 신고 행위를 감사의 대상인 비위로 규정하고, 공익 신고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며 ″′부당한 감사′를 지시한 류 위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