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임직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실운영자 등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회사에 근무하며 반도체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실운영자는 지난 2022년 5월, 대표였던 친동생 A씨가 구속되자 대신 업체를 운영하면서 A씨가 설계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해 재차 중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세메스 연구원 출신인 A씨는 2019년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를 설립한 뒤 영업 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만든 장비 도면으로 710억 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해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2건의 기술 유출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A씨와 범행한 세메스 전 직원 등은 당시 세메스 협력업체에 부탁하거나 퇴직할 때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