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불구속 기소

입력 | 2024-02-02 16:21   수정 | 2024-02-02 16:35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집에 방치하고 운동하러 외출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유기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63살 남성을 오늘(2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9일 저녁 6시쯤, 인천 강화군의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는데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외출했습니다.

아내는 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의 신고로 아내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찰은 유기치상 혐의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아내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습니다.

두 달 뒤 경찰은 유기로 죄명을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의료 감정 등 보완 수사를 거친 검찰은 유기치상으로 죄명을 다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 그런 일로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남성은 가정폭력 혐의로 3차례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남성이 구호 조치 없이 집을 떠나 치료가 지체되면서 아내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것이라 판단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