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내연녀에 '극단적 선택' 종용한 경찰 징역형 집행유예‥"자살교사 혐의 없어"

입력 | 2024-02-14 16:28   수정 | 2024-02-14 16:28
내연녀가 숨지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협박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라는 직위 등을 이용해 아들과 직장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감과 좌절감을 느껴 용서해달라고 했는데도 협박을 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살교사 혐의를 두고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살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살하도록 위협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에 이르도록 협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과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1년 11월 2일 새벽, 당시 46살이었던 내연녀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남성은 피해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서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아들은 살려줄 테니 넌 스스로 목을 매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같은 날 오전 8시 반쯤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빌라에서 여성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