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포승줄에 묶여 다니는 피의자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규정을 보완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작년 5월,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가 언론 등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해, 경찰청장에게 규정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장은 피의자를 호송할 때 수갑 등 장비가 바깥에 보이지 않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호송되는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내부지침인 ′수갑 등 사용지침′에 권고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대구광역시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들어왔습니다.
피의자의 배우자는 경찰이 수갑 가리개는 썼지만 포승줄을 가리지 않았고 병원이 번화가에 위치해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의 도주와 자해 방지를 위해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