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추가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가 확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강훈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주빈은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강훈이 수익을 환전하는 과정을 돕는 등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부터 2020년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제작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조주빈의 공범으로 ′박사방′ 운영과 관리를 맡았던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