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 "삼성 노조와해 사건, 노조에 1억 3천만 원 배상해야"

입력 | 2024-02-16 14:14   수정 | 2024-02-16 14:18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데 대해 노조 측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전국금속노조가 삼성전자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성 측이 노조에 1억 3천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3년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생기자, 삼성임원들은 이른바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했으며,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배상 판결 직후 ″손해배상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해, 범죄의 심각성을 덜어냈다″며 ″법원이 노조파괴 범죄에 여전히 관대하다는 점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