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법원장 "법관임용 경력 세분화해야‥판사 증원 절실"

입력 | 2024-02-16 14:25   수정 | 2024-02-16 14:26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인의 최소 경력 요건을 업무에 따라 세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 지연 문제의 해법에 대해 ″배석 판사는 3년, 단독판사는 7년, 합의재판장은 10년 등으로 담당 업무에 맞는 경력의 법관을 뽑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륙법계 국가 중 경력법관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벨기에와 우리나라 두 곳뿐인데, 벨기에도 사법 지체와 고령화 등으로 사법 신뢰가 저하돼 입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배석판사는 3년 경력 요건이 적당하다고 본다″면서 ″벨기에는 이미 우리와 같은 길을 가다가 실패를 인정하고 돌아왔으며 우리도 합리적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판사에 임용되려면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고, 이 자격은 내년에는 7년, 2029년에는 10년으로 점차 늘어납니다.

법원은 판사 수급이 어렵다고 호소해왔지만 임용 요건 경력을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021년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판사 정원을 늘리는 개정안이 현 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너무 늦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판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일과 생활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도 무시하는 성인군자만 기대할 수는 없다″며 ″국민들이 조금 더 투자해 대우를 올리거나 해외연수나 안식년 등 힘들어도 법원에 남을 요인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