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기술 중국으로 유출한 전·현직 연구원 기소

입력 | 2024-02-16 20:38   수정 | 2024-02-16 20:46
국내 반도체 기술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오늘(16일) 반도체 공정 장비업체의 전직 연구원 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영업비밀국외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해당 업체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주범인 전직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원래 다니던 업체 직원들로부터 공장 레이아웃 등의 기술 정보를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 소유의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진공펌프 부품 1만여 개를 훔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주범은 지난해 퇴사하면서 진공펌프 관련 설계 도면을 반납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이렇게 얻은 기술정보를 중국 업체 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내 복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중국에 넘기려고 한 기술은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과 관련됐는데, 이는 반도체와 태양광 등을 제조할 때 필요한 진공 상태를 만들어 유지하는 장비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피해 업체는 이 분야에서 국내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고, 해당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로 확인받은 기술입니다.

피고인들은 당초 중국 현지에 진공펌프 복제공장을 차릴 계획이었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실제 설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본 사건은 오로지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국가의 첨단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와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 또한 극심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