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군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018년 국방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이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간부들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국방부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작년 9월, 송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