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가구로, 내일부터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고, 경기도 내 주택에서 전세 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이미 긴급복지나 긴급주거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까지 특별법에 따른 도내 피해자는 2천8백여 명,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00명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는 중복 수혜 점검 등을 마친 뒤 이달 내로 긴급생계비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