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고객들로부터 1조 4천억 원 규모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하루인베스트′ 사건 첫 재판에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등 4명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을 속여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인 가격의 등락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홍보해 1만 6천여 명의 코인을 유치했지만, 실제로는 주먹구구식으로 고수익을 노리는 방식으로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발언권을 얻어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고, 저희는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데 전 재산이 묶여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