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검찰 "티몬·위메프 기업 회생제도 악용"‥사기·횡령죄 정조준

입력 | 2024-08-07 17:25   수정 | 2024-08-07 17:31
티몬·위메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두 회사가 기업 회생 제도를 악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것이 혐의 입증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미정산 대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부분도 (수사에) 고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회사가 회생제도를 악용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며 ″채권자들이 돈을 다 받아야 하는데 돈을 못 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기죄와 횡령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명 ′돌려막기′, 즉 정산 능력이 안되는데 물건을 팔았는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관련 없이 다른 곳에 전용한 것인지 집중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이 판매 대금 일부를 다른 회사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용도로 썼으면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이 판례″라며 ″정산 용도로 받은 돈은 정산하는 데 써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ARS 절차 진행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