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검찰 "사찰할 거면 통지했겠나"‥통신 조회 규모는 "확인 불가"

입력 | 2024-08-07 17:57   수정 | 2024-08-07 17:57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야권이 ′사찰′로 규정하며 비판한 데 대해 ″사찰한다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통신 자료와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묶어서 자꾸 사찰이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영장을 통해 주요 피의자의 통화 내역을 받으면 번호만 나오기 때문에 번호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일명 가입자 정보 조회라며, ″통화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 가입자 조회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관련해서 가입자 정보 조회한 사람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통화 내역 조회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자나 기소된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모두가 그런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면서 ″(통화 내역 조회는) 법원에서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범죄혐의가 소명 안 되면 발부가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이용자 정보 조회 사실을 7개월 뒤에야 고의로 늑장 통보했다는 야권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생긴 규정에 따라 (가입자 정보를) 회신받고 1개월 이내에 통지하는데, 수사가 한창 이뤄지는 만큼 3개월씩 두 차례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유예하고 통지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좌추적도 (통지를) 6개월 유예하고 더 필요한 경우 1년 유예할 수 있다. 출국금지도 (통지를) 3개월 유예가 가능하다″며 비슷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