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화염병·쇠파이프로 명도집행 무력화‥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실형 확정

입력 | 2024-08-23 10:58   수정 | 2024-08-23 11:00
지난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 파이프를 사용한 신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박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명도소송에서 패했지만, 교회 측은 보상금 등을 문제로 철거에 반발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20년 11월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와 쇠 파이프를 사용해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의 판결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김 씨가 ″쇠 파이프를 사용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