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1천6백억 원대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법인세와 지방세 등 1천682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매각해 수조 원의 이익을 거둔 론스타는 정부와 서울시가 법인세 1천682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스타타워와 극동건설 등을 되팔아 얻은 이익에 8천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론스타는 이 가운데 법인세 1천7백33억 원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며 소송을 냈고, 2017년 대법원은 ″론스타의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1천5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과정으로 부과됐다 취소된 지방소득세 152억 원도 돌려달라며 이듬해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