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어차피 출소하면 추방돼요" 中 살인범, 중형 피하겠다며..

입력 | 2024-10-23 15:51   수정 | 2024-10-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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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여성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 리 모 씨가 첫 공판에서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리 씨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 등 모든 분께 피해를 준 점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동기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별도의 범행 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상해 고의가 있었을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어차피 중국으로 추방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흉기로 겁을 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리 씨 측이 신청한 양형 관련 증인신문 등을 위해 다음 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적인 리 씨는 지난 8월 2일 새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리 모 씨(지난 8월, 음성변조)]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몰라요.″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뺏어갔습니까?> ″몰라요. 몰라요.″

경찰 조사 결과 리 씨는 그간 별다른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해왔는데, ′범행 직전 미화원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