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김진태 지사, '산불 중 골프' 보도 KBS에 명예훼손 2심도 패소

입력 | 2024-11-29 19:53   수정 | 2024-11-29 19:54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3월 도내 산불이 난 와중에 골프 연습을 했다고 보도한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3부는 김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KBS 측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판결문을 보고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나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김 지사가 골프연습장에 들른 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지사는 당시 ″이유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산불이 나기 전인 오전에 골프연습장에 갔다며 KBS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