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군인권센터 "조현천 무혐의 처분한 검찰 못 믿어‥공수처에 넘겨야"

입력 | 2024-12-10 15:51   수정 | 2024-12-10 15:54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당시 불법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이번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월 대검찰청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최종 무혐의 처리했고, 지난 2월 서울서부지검은 조현천을 불기소 처리했다″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 수사를 멈춰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김용현만 입건하고 계엄사령관 박안수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은 참고인으로만 불러 조사하고 돌려보냈다″면서 ″내란죄를 적용할 생각이었다면 즉시 신병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금 국군통수권도, 검찰 수사지휘권도 결국 윤석열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법률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