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일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해 신문·방송 등 매체나 토론회·강의·집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도 금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은 국민의힘과 일부 부처 등의 반대로 빠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의결 직후 ″처벌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며 ″나중에라도 다시 개정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또 아이돌보미 채용 업무를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관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경찰 현장 조사를 거부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했습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